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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에 따라 우리 단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1. 4. 6.
동해어업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