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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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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조정위원회란?

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위원회 기능

- 어구·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 간 조업구역·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세부 내역은 어업관리단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동해 : 051-410-1048, 서해 : 061-240-7977, 남해 :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