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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410-1033 Fax. 051-410-1046
어업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제출
-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어업ㆍ상대방지역 및 어업
- 분쟁의 경과
-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