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업분쟁조정신청

SHARE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분쟁조정 신청

Tel. 051-410-1033 Fax. 051-410-1046

분쟁조정 절차

어업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제출

- 당사자ㆍ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발생의 원인ㆍ일시ㆍ어업ㆍ상대방지역 및 어업

- 분쟁의 경과

-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