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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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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조사 및 단속 절차
대상선발 발견 : 주의 환기 차 음향,발광신호 사용 가능 / 불응,도주시 - 추적, 정선명령 -강제승선(수산업법 제72조 의거) > 승선조사 : 어업감독공무원증 제시 / 점검 실시 - 허가사항, 비치서류 - 어구 위반사항 확인 - 어획물 확인 / 혐의사항 없음 / 승선조사 확인서 작성 > 위반사항 발견 : 위반사실 고지 / 증거 채증 - 사진,동영상 촬영 - 불법어구, 어획물 등 사건 입증서류 일체 / 사건조사를 위한 어업지도선 임의도행 > 사건조사 실시 : 신원,선박, 허가조회 - 신분증, 어업면허 확인 /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미란다원칙 &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과정 확인
  • 1) 불법어업 신고대상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 2) 불법어업 신고센터 안내
    • 불법어업 신고센터 : 국번없이 1588-5119
    • 동해어업관리단
      • 방문
      • 전화 051-410-1030~3
      • 인터넷 eastship.mof.go.kr 또는 국민신문고

  • 3) 포상금 안내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
불법어업신고 : 불법어업 신고센터(동 서 남해 어업관리단)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 > 사실 확인 : 불법어업 신고센터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처리 진행 > 포상금 심의위원회 :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에 요청 > 포상금 지급 : 해양수산부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우리 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사건처리신호등에서 처리완료(녹색)/검토중(황색)/사건조사중(빨간색)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51-410-10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