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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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조사 및 단속 절차.png
  • 1) 불법어업 신고대상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 2) 불법어업 신고센터 안내
    • 불법어업 신고센터 : 국번없이 1588-5119
    • 동해어업관리단
      • 방문
      • 전화 051-410-1030~3
      • 인터넷 eastship.mof.go.kr 또는 국민신문고

  • 3) 포상금 안내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
포상금 지급 절차.png

우리 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사건처리신호등에서 처리완료(녹색)/검토중(황색)/사건조사중(빨간색)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51-410-103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