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위치 | 설치대수(공개장소)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
17대 |
청사 출입구, 내부, 옥상 및 청사 주변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1대 |
감만시민부두 정박 국가어업지도선 부근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
105대 |
각 어업지도선 내부 |
설치위치 | 직무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
총괄 관리책임자 |
안전정보과 |
과장 |
051-410-1007 |
접근권한자 |
안전정보과 |
주무관 |
051-410-1050 |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부서별 보호책임자 |
운영지원과 |
과장 |
051-410-1003 |
접근권한자 |
운영지원과 |
주무관 |
051-637-3341 |
|
무궁화1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1호 |
선장 |
010-9702-5101 |
무궁화6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6호 |
선장 |
010-9702-5106 |
무궁화7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7호 |
선장 |
010-9706-5107 |
무궁화9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9호 |
선장 |
010-9702-5109 |
무궁화16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16호 |
선장 |
010-9702-5116 |
무궁화17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17호 |
선장 |
010-9702-5117 |
무궁화20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20호 |
선장 |
010-9702-5120 |
무궁화21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21호 |
선장 |
010-9702-5121 |
무궁화22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22호 |
선장 |
010-9890-5122 |
무궁화26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26호 |
선장 |
010-9702-5126 |
무궁화30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30호 |
선장 |
010-9702-5130 |
무궁화32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32호 |
선장 |
010-9702-5132 |
무궁화34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34호 |
선장 |
010-9702-5134 |
무궁화37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37호 |
선장 |
010-9702-5137 |
무궁화39호 |
부서별 보호책임자 |
무궁화37호 |
선장 |
010-9756-5139 |
설치위치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상황실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각 어업지도선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유씨네트웍스 |
옥진오 |
1600-1064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치위치 | 확인장소 |
---|---|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
상황실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
각 어업지도선 |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정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3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4년 3월 5일 / 시행일자 : 2025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