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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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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어업관리단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입니다.설치위치, 설치대수(공개장소),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포함
      설치위치 설치대수(공개장소)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17대

      청사 출입구, 내부, 옥상 및 청사 주변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1대

      감만시민부두 정박 국가어업지도선 부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105대

      각 어업지도선 내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입니다.설치위치, 직무,소속, 직위,연락처 포함
      설치위치 직무 소속 직위 연락처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총괄 관리책임자

      안전정보과

      과장

      051-410-1007

      접근권한자

      안전정보과

      주무관

      051-410-1050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부서별 보호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051-410-1003

      접근권한자

      운영지원과

      주무관

      051-637-3341

      무궁화1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호

      선장

      010-9702-5101

      무궁화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6호

      선장

      010-9702-5106

      무궁화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7호

      선장

      010-9706-5107

      무궁화9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9호

      선장

      010-9702-5109

      무궁화1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6호

      선장

      010-9702-5116

      무궁화1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7호

      선장

      010-9702-5117

      무궁화20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0호

      선장

      010-9702-5120

      무궁화21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1호

      선장

      010-9702-5121

      무궁화22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2호

      선장

      010-9890-5122

      무궁화2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6호

      선장

      010-9702-5126

      무궁화30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0호

      선장

      010-9702-5130

      무궁화32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2호

      선장

      010-9702-5132

      무궁화34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4호

      선장

      010-9702-5134

      무궁화3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7호

      선장

      010-9702-5137

      무궁화39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7호

      선장

      010-9756-5139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테이블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상황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어업지도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테이블입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포함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유씨네트웍스

      옥진오

      1600-1064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쵤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테이블입니다. 설치위치, 확인장소 포함
      설치위치 확인장소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상황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7,9,16,17,20,21,22,26,30,32,34,37,39호)

      각 어업지도선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아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3. 동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정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5.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동해어업관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3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4년 3월 5일 / 시행일자 : 2025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