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지역간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구분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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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 |
- 공동위원장 2명 (어업관리단장, 위원중 호선), 부위원장 1명 (공동위원장 지명) -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명 - 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명 이내 -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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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돕기 위하여 별도 선정 가능 |
사무국 |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어업관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