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SHARE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법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제9조제1항제1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운영지원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운영지원과 공무원 징계에 따른 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4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법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2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을지연습, 민방위 등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2 조업감시센터 국제회의 참석 국제회의 참석 계획 및 결과
3 안전정보과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 업무 비밀, 암호자재의 내용 및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4 안전정보과 국가영토 수호에 관한 주요사항 EEZ, 독도, 대륙붕 경계책정,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어로보호 등 국가영토 수호에 관한 주요사항

법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3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어업지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어업지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위법, 부정행위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과 관련된 정보

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4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어업지도과 소송수행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운영지원과 소송수행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5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어업지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어업지도과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으로 공개함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어업지도과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사업 회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조업감시센터 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성 AIS 수신 용역 용역업체 정보, 계약금액 등 포함
5 조업감시센터 간담회 국내외 규정, IUU선박 목록 등 포함
6 조업감시센터 전자모니터링(EM) 프로그램 개발 용역 용역업체 정보, 계약금액 등 포함
7 안전정보과 감사 업무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안전정보과 계약 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운영지원과 인사 업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10 운영지원과 인사 업무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규제완화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제9조제1항제6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어업지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민원처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민원, 사건관련 개인정보
2 어업지도과 어선중개업 등록·관리·처분에 관한 업무 어선중개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등에 관한 등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개인정보
3 어업지도과 어선결함신고 및 출항정지령서 발부에 관한 업무 어선결함신고 및 출항정지명령서 발부 관련 개인정보
4 조업감시센터 불법어업 조사 불법어업 조사관련 개인정보, 위반사항 등 정보 포함
5 조업감시센터 항적자료 송부 선사 정보, 원양어선 정보, 개인식별정보 포함
6 조업감시센터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과업심의위원 개인식별정보 포함
7 조업감시센터 IUU어업 예방교육 원양어업종사자의 교육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포함
8 운영지원과 민원 처리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특정 공무원, 계약직, 일용직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황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운영지원과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2 운영지원과 채용 관련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13 운영지원과 유공자 포상 관련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7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조업감시센터 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위성 AIS 수신 용역,
전자모니터링(EM)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조업감시센터 항적자료 송부 조업위치, 조업시간 등 조업정보

법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제1항제8호 테이블입니다.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순번 부서명 관련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1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