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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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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담회, 현장활동 등의 어업조정활동을 통하여 어업자협약을 통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

어업자단체, 수협,시도시군구, 위원회에서 조정신청 및 발굴을 하면 해역별 위원회에서 조정 후 조정결과를 시도, 시군구, 수협,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조정결과 이행)을 통보한다. 단 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결과 이행상황을 정기적 확인 점검한다. 해역별 위원회에서는 2개월 이내 조정계획을 수립(부당한 목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정제외 가능)하여 전문위원 선임분과 위원회 구성을 하여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 조정 신청 진행시에는 해역별 위원회에 분과위원장이 보고를 하며 시도, 시군구, 수협에서는 해당 조정 신청에 대한 필요조치에 적극 협조여야 한다. 조정 신청 진행시에는 현장조사, 의견수렴, 조정 등(당사자간 양보 + 타협)을 거쳐 수락권고나 협약서 작성을하여 종결된다. 단 협약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 28조의 어업자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어업자단체, 수협,시도시군구, 위원회에서 조정신청 및 발굴을 하면 해역별 위원회에서 조정 후 조정결과를 시도, 시군구, 수협, 유관기관이나 당사자(조정결과 이행)을 통보한다. 단 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결과 이행상황을 정기적 확인 점검한다. 해역별 위원회에서는 2개월 이내 조정계획을 수립(부당한 목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정제외 가능)하여 전문위원 선임분과 위원회 구성을 하여 조정 신청을 진행한다. 조정 신청 진행시에는 해역별 위원회에 분과위원장이 보고를 하며 시도, 시군구, 수협에서는 해당 조정 신청에 대한 필요조치에 적극 협조여야 한다. 조정 신청 진행시에는 현장조사, 의견수렴, 조정 등(당사자간 양보 + 타협)을 거쳐 수락권고나 협약서 작성을하여 종결된다. 단 협약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 28조의 어업자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