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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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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에서는 육·해상에서의 각종 수산관련법규에 대하여 불법어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의 신고사항은 불법어구의 제작·판매·소지, 불법어획물의 운반·판매·소지, 불법어획물의 사매매 행위이며 해상에서는 무허가선(일명 고대구리)의 조업행위·어업별 금지구역 및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로 행위이며,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신고하시어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 발견시엔 우리 지도선(무궁화호)을 호출하여 외국적 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불법어로행위를 방지합시다.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우 46079) 팩스 : (051) 410-1073 전화 : 1588-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