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 알림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 알림
[시행 2020.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7호, 2020. 12. 28., 제정]
♦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위한 기준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조 기준 등을 마련
♦ 표준어선형 신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문의 : 동해어업관리단 어선관리계 051-410-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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