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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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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 알림

등록일 2021-03-29
담당자 김수종 / 어업지도과
조회수 666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 알림

 

[시행 2020.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7호, 2020. 12. 28., 제정]

 

♦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위한 기준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조 기준 등을 마련

 

♦ 표준어선형 신청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문의 : 동해어업관리단 어선관리계 051-410-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