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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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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위치 설치대수(공개장소)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15대 청사 출입구, 내부, 옥상 및 청사 주변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1대 감만시민부두 정박 국가어업지도선 부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 6, 7, 9, 16, 17, 20, 21, 22, 26, 30, 32, 34, 37,39호)
    130대 각 어업지도선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위치 직무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총괄 관리책임자 안전정보과 과장 권태영 051-410-1007
    접근권한자 안전정보과 주무관 최상현 051-410-1050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부서별 보호책임자 운영지원과 과장 김정희 051-410-1003
    접근권한자 운영지원과 주무관 박영훈 051-637-3341
    무궁화1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호 선장 양정돈 010-9702-5101
    무궁화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6호 선장 이종희 010-9702-5106
    무궁화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7호 선장 서진환 010-9706-5107
    무궁화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7호 선장 서진환 010-9706-5107
    무궁화9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9호 선장 이춘우 010-9702-5109
    무궁화1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6호 선장 하희청 010-9702-5116
    무궁화1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17호 선장 황원길 010-9702-5117
    무궁화20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0호 선장 임영재 010-9702-5120
    무궁화21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1호 선장 김진용 010-9702-5121
    무궁화22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2호 선장 임만택 010-9890-5122
    무궁화26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26호 선장 정병섭 010-9702-5126
    무궁화30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0호 선장 김동조 010-9702-5130
    무궁화32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2호 선장 현윤기 010-9702-5132
    무궁화34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4호 선장 - 010-9702-5134
    무궁화37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7호 선장 김경철 010-9702-5137
    무궁화39호 부서별 보호책임자 무궁화39호 선장 김성화 010-9756-5139
  4. 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상황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 6, 7, 9, 16, 17, 20, 21, 22, 26, 30, 32, 34, 37,39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어업지도선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청구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설치위치 확인장소
    동해어업관리단 청사 상황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감만시민부두 어업감독공무원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 6, 7, 9, 16, 17, 20, 21, 22, 26, 30, 32, 34, 37,39호)
    각 어업지도선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고정형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외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위해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3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4년 3월 5일 / 시행일자 : 2023년 10월 4일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