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안 대게 불법포획 어선검거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안 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11월 8일 22시20분경 경북 영덕군 노물항 방파제 동방 13해리 해상에서 대게포획한 연안통발 어선 A호 선장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대게 포획금지기간 : 매년 6.1∼11.30(동경131도 30분 이동수역은 6.1∼10.31)
** (사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어업정지 1차 20일 – 2차 30일 3차 40일
이 어선은 11월 한달간 동경131도30분 이동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함에도 이서해역(왕돌초 인근)에서 대게 불법조업을 하였고 대게 58마리 선내 보관중에 무궁화22호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포획된 대게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만큼 포획금지수역 위반, 암컷·체장미달(9cm 이하) 포획 등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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