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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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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

등록일 2008-02-18
담당자
조회수 1187
암컷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 - 2.13~2.22까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및 해경, 관할 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가 해경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13일부터 2월 22일 까지(10일간) 동·남해안에서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나섰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정권 이양기와 설명절 이후를 틈탄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대게조업 이루어지면서 어업인과 시장상인, 수산물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및 업종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이용·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위하여 해상에서는 국가지도선 참여하며, 육상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우범항·포구 위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포획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불법어획물은 현장 방류 또는 압류폐기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