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대구, 함부로 잡으면 안돼요!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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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1월 8일부터 1월 11일 까지(4일간) 남해안에서 불법 대구포획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대구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증강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중인 「대구 인공수정란방류사업」에 따른 포획금지 미 해제 지역에서의 대구 포획행위 및 포획 금지기간·체장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및 업종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법어업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위하여 해상에서는 국가지도선 5척이 참여하고, 육상에서는 자체 육상단속반을 가동하여 우범 항·포구 위주로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는 수산자원보호령상 부산, 울산, 경남에 한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잡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며 30㎝이하의 어린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