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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2-26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