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등록일
2007-09-17
담당자
조회수
957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종전까지 기관 내부지침으로 관리되던 서비스 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한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을 훈령으로 새롭게 제정·공포하였다.
어업지도서비스헌장은 민원인, 특히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주 고객인 어업인에게 봉사행정 구현의지를 표명하고 각종 행정절차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일종의 내부 규정이다. 하지만 동 헌장의 지위가 기관지침에 불과해 소속직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한계가 있고 그간 민원환경 또한 줄곧 변화하여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어업인과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반어선 및 사건조사’ 부분을 보강하고 종전 규정 중 표현이 모호하거나 구체화가 부족한 사항은 개선한 ‘어업지도행정서비스 헌장’을 훈령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새 헌장은 종전의 헌장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각종 안내 및 정보제공 절차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위반어선 검거시 어업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전계도 사항의 명기, 이의제기 방법 및 SMS를 활용한 사건처리상황 제공 등 어업인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였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안내’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문화상품권 지급),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의무화 등 실질적인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안을 둔 규정을 다수 신설하였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수정된 서비스헌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홍보물을 제작, 어업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