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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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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4-05-10
담당자
조회수 1013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이하여 5월6일부터 5월8일(3일간)까지 정부 합동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시·도(시·군)가 참여하여 연안에서의 불법조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중점 단속대상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부산·울산·경남·전남해역 멸치포획 행위(금지기간: 4.1~6. 30), 전남 흑산도 부근 치어 포획 행위, 서해특정해역부근 금지체장이하(5㎝) 꽃게포획 행위, 불법어획물 운반 및 위판 행위 및 불법어선 건조 조선소 점검 등으로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불법어업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합동단속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 2건, 통발어업 4건, 양조망어업 1건, 삼각망어업 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하였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경일소장은 “현재의 불법어업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강도 높은 단속으로 상당히 감소되고 있으나, 단속망을 피해 악천후에 출항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서·남해안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집중 배치하여 실효적인 현장 단속 강화하는 2단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