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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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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7-07-24
담당자
조회수 1248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관할 지자체와 해경 합동으로 7월 23일부터 5일간 동·남해안에 대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동해에서는 불법선미식 동해구트롤 및 오징어채낚기 광력제한, 수산자원보호령상 금지기간 및 체장미달 치어포획 등, 남해에서는 새우조망 조업금지기간 위반 행위, 3중자망 및 폭약 등을 사용하는 뻥치기 불법조업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를 앞두고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불법 공조조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