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검거
등록일
2007-06-26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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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가 싹쓸이식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업 행위로 새우와 잡어를 포획한 어선(일명 고데구리)을 현장에서 적발·검거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07년을 소형기선저인망 재진입 사전차단 특별 단속의 해로 정하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야간에 은밀히 조업하고 사용한 어구를 해상에 은폐한 후 입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어업인들의 제보에 따라 주요 조업해역내 국가어업지도선의 활동이 중요한 검거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선장 이태히)는 6월 20일부터 남해안 신고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던 중 지난 23일 20시경 경남 진해 연도 1.8마일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하고 단속보트를 이용 검거 작전에 나섰다.
단속보트의 접근을 확인한 어선은 증거 인멸을 위해 끌고 있던 소형기저 어구를 절단하고, 연안으로 급히 도주하다 단속보트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날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의법처리 할 예정이다.
소형기서저인망어선은 소형기저 특별법 제정 이후 거의 소멸 단계에 까지 이르렀으나,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손쉬운 작업 환경으로 인해 어업인들에게는 늘 유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