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오행 실천강령 이행결의대회』개최
등록일
2007-04-24
담당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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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이남교 소장)는 4월 24일 오전 10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1층
영상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오행 실천강령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인으로 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의 표상을
만들겠다는 이남교 소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등 청렴오행 실천강령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분은 물론 인사와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을 감수
하기로 서약하였다.
「청렴오행 실천강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자와 식사나 음주 행위
등을 금하고, 부득이하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금품ㆍ향응
제의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웃으면서 거절하는 등
직무 관련자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유도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방문요구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행동지침을
강화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남교 소장은 전직원 모두가 “깨끗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