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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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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조조업 트롤 및 오징어채낚기 어선 검거

등록일 2007-04-03
담당자
조회수 1195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4월 3일 오징어 자원고갈의 주범인 불법 공조조업 혐의로 대형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어선 선장 등 2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조조업은 오징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불을 밝혀 어군이 형성되도록 한 후 트롤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를 싹쓸이 하는 방법으로 잡아들이는 조업형태를 말하며, 자원고갈의 주범인 탓에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공조조업 혐의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약 40일 동안의 내사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약 2개월) 14회의 공조조업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을 신문한 결과 혐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선장들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고 짧은 시간내 조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입수를 통한 기획수사 형태로 발전시켜 오징어 자원 고갈의 주범인 공조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