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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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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침범 및 이중그물을 사용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 현장 검거

등록일 2007-03-23
담당자
조회수 1113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3월 22일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있는 전남 거문도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어린물고기와 연안 수산자원 포획을 위해 조업중이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연안어선들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연안에서의 조업과 이중그물의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어획량 저조 등을 이유로 연안조업과 이중그물 사용은 끊이질 않고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일에는 남해안 멸치잡이 어업인들이 경남 사천시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싹쓸이 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번 단속은 야간을 이용한 조업과 높은 파도로 국가지도선이나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업을 감행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어제 적발한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5척의 어선을 연안조업행위와 이중그물 사용혐의로 적발하였고, 앞으로도 관련어업인에 대한 위반조업 방지지도와 병행하여 해상에서의 중·대형어선의 연안수역 침범조업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