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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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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어업질서 실현 나서

등록일 2007-01-12
담당자
조회수 1148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장철호)에 따르면 “동 사무소 소속 국가지도선 무궁화 9호(선장 이태히)가 불법어업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활동을 벌인결과 두미도(경남 통영 욕지면) 북구어촌계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어구를 폐기하고 부럽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북구어촌계가 불법어구를 자진하여 폐기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7월부터 무궁화9호가 두미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삼중자망어구는 어린물고기를 남획하여 수산자원회복을 저해시키는 어구로, 특정 지역(경북 왕돌초 부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고, 경남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두미도 북구 어촌계에는 12척의 연안자망어선이 오래전부터 삼중자망어구를 사용하여 도다리, 서대, 양태 등의 어류를 포획하여왔다. 그러던 중 2005년도에 무궁화9호와 두미도 어촌계(김현돌 어촌계장)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어업자원회복을 저해하는 삼중자망 어구의 위해성과 자율관리어업으로의 전환을 지도·계몽한 결과 관광어촌으로의 변모를 모색하려는 두미도 어업인들의 의지가 합쳐져 불법어업 자정 결의를 하게 되었다. 북구어촌계의 불법어구 자율 정화활동은 지난해 7월 같은 두미도 마을인 남구어촌계의 삼중자망 어구 자율 폐기에 이은 2번째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어업인 자율의 불법어구 자연정화 활동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도선과 어촌계간 자매결연 사업의 결과로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도·계몽 활동의 결과가 조금씩 결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실질적인 자율관리어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해역 어업인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도·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