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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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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차 정부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6-10-16
담당자
조회수 964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최철진)는 “지난 1일부터 17일(17일간)까지 남해안일원에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업현장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는 민원인의 제보와 새우조망어선이 새우이외의 어획물을 남획한다는 첩보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참가세력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국가 어업지도선 13척 및 육상특별단속반, 시·도 지도선 12척으로 구성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새우조망어선의 조업구역위반, 잡어포획을 위한 무허가 어구변형 조업행위 등이었으며, 단속방법은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을 대상으로 육상단속을 실시하고 운반선 동향 등 불법어업 정보를 파악하여 해상단속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금번 합동단속으로 남해 경남권일원에서 외끌이 대형기저 1건, 새우조망 11건, 연안통발 등 17건이 적발되었으며, 전남권에서 대형트롤 1건, 새우조망 3건, 연안통발 등 20건 총 5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특히, 새우조망어선의 잡어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새우조망어선의 주 계류지인 통영시 일원 삼덕항 포구에서 잡어포획을 위한 그물 개조(기준치:6m, 위반새우조망어선 평균 13~14m)작업 어선 8척을 해양수산부, 시·도 육상단속반의 활동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