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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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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상단속 연계 「육상단속반」운영

등록일 2004-04-07
담당자
조회수 1062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2일부터 불법어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간 단속시스템을 연계한 육상단속반 운영계획을 밝혔다. 육상단속반은 어업감독공무원중 정예요원으로 사법경찰관리로 임명받은 20명으로 4개반(부산, 경남, 전남, 동해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상단속반은 시도 및 검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불법어구 또는 범칙어획물 소지·판매·유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우범지역 및 항·포구의 불법어업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등 어업인의 여론을 파악하여 어업질서확립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심역할을 담당할 계획에 있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이경일소장은 “육상단속반 운영은 해상단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육상단속을 병행하는 어업질서확립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계기로써 불법어업의 시작과 결과물이 있는 육상에도 그 근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21C형 어업지도·감독기관으로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로 어업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