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관할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 어업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안건 발굴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경쟁조업으로 어업분쟁이 악화된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 현장을 통해 분쟁 안건을 발굴하여 왔습니다.
한편,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안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해서 7건의 협약체결과
9건의 제도 건의 등 16건의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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