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 근해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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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최철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남해안 홍도 및 백도근해에서 근해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남해안 홍도와 국도 주변 해역에 근해어선(대형트롤어선,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동해안에 형성되었던 오징어군이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갈치·병어·삼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홍도, 백도 근해는 근해어선(대형트롤,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근해어선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남해일원 및 제주근해 출동하는 국가지도선을 홍도와 국도 주변에 배치시켜 근해어선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특별단속 첫째날인 27일 무궁화12호(선장 김두원)에서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 1척을 금지구역 침범으로 검거하였고, 이튿날인 28일 무궁화 21호(선장 황보마룡)에서 대형트롤 1척을 128도 이동조업으로, 무궁화12호에서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을 금지구역 침범으로 각각 검거하였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은 “근해어선은 연안 어선들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근해어선 검거 사진 2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