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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보고(통지) 합니다.
운영지원과 기능7급 사무실무장 김 선 찬
동해어업관리단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013년 7월 1일 동해어업관리단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