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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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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서비스헌장 개정안 공표 · 시행

등록일 2005-09-22
담당자
조회수 1012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지난 15일 어업지도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업지도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심의·확정하여 21일 공표·시행하였다. 동위원회 위원장인 이갑돌 관리과장의 주관하에 공무원 2인(운용과장 김중견, 안전정보과장 임순철), 전문가 1인(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고성정), 고객대표 2인(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선주협회 회장 김삼룡, 부산근해연승어업협회 사무국장 이광영)이 참가한 가운데 어업지도서비스헌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고객인 어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어업지도서비스헌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된 헌장은 우리 기관의 핵심서비스를 포함하고 이행기준을 구체화 및 계량화하여 향후 있을 고객만족도의 측정·공표를 위한 지표개발에 목표를 두고 개정하였다. 심의회를 마친 자리에서 위원장은 “앞으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전공무원은 개정된 어업지도서비스헌장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인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언제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