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8호는 14일 중국 단타망 어선은 그물코 54mm이상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mm를 사용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하였고,
같은날 무궁화32호에 나포된 단타망 어선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보고(약2,500kg)
등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무궁화3호에서도 그물코 20mm를 사용하여 불법조업한 단타망 어선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각각 담보금 8,000만원(그물코 규격위반), 2,000만원(조업일지 부실기재)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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