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제11차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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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천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남해안일원에서 허가어선의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위해 제11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에는 국가지도선 5척 외 해경, 시·도지도선 18척이 참여 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연안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 멸치 포획을 위해 경남, 부산, 울산근해에서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침범행위 및 권현망어구 변형조업 행위, 연안통발 어선의 그물코 위반 등 이었다.
합동단속 기간중 적발된 건수는 총 15건 이었으며, 이중 국가지도선이 적발한 건수는 7건 이었다.
국가지도선에 의해 적발된 업종 및 건수는 연안통발어선의 그물코 위반 4건, 새우조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2건, 기선권현망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