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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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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판매업자 적발 및 검거

등록일 2012-03-16
담당자 임성수 / 운영지원과
조회수 953

저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연중 포획,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를 판매한 횟집(대구) 주인을 지난 15일에 적발·검거하였으며,
 
압수된 암컷대게 360여 마리는 전량 방류 조치 되었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판매 횟집주인 적발
 

- 경북도와 대구지역 합동단속에 나서 암컷대게 불법대게 360마리를 보관?판매하려는 용의자 1인 검거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15일 밤 9시경에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60여마리를 보관?판매하려는 횟집 주인 J씨를 검거하였다.
 

이번 단속은 대구지역에 암컷대게 불법 판매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관계공무원들과 합동단속에 나서 현장에 잠복 근무 중에 검거하게 된 것 이다.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행위 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금지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 포획물의 판매를 동법 제17조에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유통?판매행위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좀처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에 검거된 J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2번이나 검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되며, 압수된 암컷대게 360여family: 굴림;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방류 조치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게 불법포획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매우 중대한 수산사범으로 분류하여 기획수사제를 도입하여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연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데,
 

 
 

올해들어 지난 2월 하순에도 합동단속에 나서 대구시내 재래 시장 5곳을 순회하며 노점 상인들에게 암컷대게를 취급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대구 남구 이천동에서 암컷대게 판매상인 1명을 검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