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연중 포획,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를 판매한 횟집(대구) 주인을 지난 15일에 적발·검거하였으며,
압수된 암컷대게 360여 마리는 전량 방류 조치 되었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암컷대게 불법판매 횟집주인 적발
- 경북도와 대구지역 합동단속에 나서 암컷대게 불법대게 360마리를 보관?판매하려는 용의자 1인 검거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15일 밤 9시경에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60여마리를 보관?판매하려는 횟집 주인 J씨를 검거하였다.
□ 이번 단속은 대구지역에 암컷대게 불법 판매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관계공무원들과 합동단속에 나서 현장에 잠복 근무 중에 검거하게 된 것 이다.
□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행위 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금지토록 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 포획물의 판매를 동법 제17조에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의 유통?판매행위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좀처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에 검거된 J씨는 지난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2번이나 검거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범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되며, 압수된 암컷대게 360여family: 굴림;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방류 조치하였다.
□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게 불법포획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매우 중대한 수산사범으로 분류하여 기획수사제를 도입하여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연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데,
□올해들어 지난 2월 하순에도 합동단속에 나서 대구시내 재래 시장 5곳을 순회하며 노점 상인들에게 암컷대게를 취급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대구 남구 이천동에서 암컷대게 판매상인 1명을 검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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