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 승선조사활동, 효과있네....
등록일
2005-05-0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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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천수)는 금년 초부터 강화된 승선조사활동이 합법어선의 불법어업행위 단속에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가지도선 무궁화9호가 경남 욕지일원에서 투묘중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승선조사 중 허가이외의 어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검거하였고, 같은날 무궁화11호가 전남 여수일원에서 조업중인 새우조망어선 승선조사 중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
승선조사활동은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단속으로 어업자원고갈의 주범이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출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자 합법어선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 차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승선조사활동은 단순하게 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업종에 따라 어떠한 어종을 잡는지, 합법어선이 어떤 형태로 불법어업행위를 감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종합적인 지도단속 활동의 일환이다.
그리고 금년 1월 부터는 승선조사결과를 매월 종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출동지도선에 배포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승선조사활동을 통해 검거된 어선은 78척 이었으며(총 검거척수 대비 68%),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승선조사로 검거된 24척(총 검거척수 대비 15%)보다 3.3배 증가된 수치이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은 “승선조사활동은 정부차원으로 이달 1일부터 2단계로 시작되는 합법어선의 불법어업집중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지도단속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