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합동단속으로 대게암컷소지판매자 4명 적발
등록일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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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대게 암컷포획 및 위판이 국소적으로 발생되는 경남․경북 일원에서 불법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번 합동단속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포획하지 못하고, 이를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내륙지방(경북 경주․울산 방어진항)에서 암컷 대게 유통시장의 상인 및 판매식당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유통 및 판매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수산물시장 판매상 1명과 식당업주 3명을 적발하게 되었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경일소장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유통질서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대게 암컷포획 및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수산동물 불법 포획․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바다에서의 불법어업의 단속과 연계하여 불법어획물의 수요처인 육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