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해소를 위한 독자적 제도마련 필요
- 어업분쟁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우리나라 어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를 점검하고 어업인 양보와 타협을 통한 자율어업관리 조기정착을 위해 「2011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12월 8일에서 9일 양일 간 경주KT수련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임광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연․근해담당, 학계․연구기관, 업종별 수협조합장, 어업인대표 등 수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0명의 어업조정위원과 과제별 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 본 회의는 동․서해해역별어업조정위원회 추진성과와 향후발전대한 발표, 조동길(대형저인망수협)조합장 초빙특강, 분임별 지정과제에 대한 분임토의와 연구내용 발표, Town meeting방식의 자유토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는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과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여건상 지역․어업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동․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하고 지역별 분쟁해소를 위한 독자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어업분쟁 현상 사례 및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기․지역우선주의가 대화와 협상의 장애요인으로 발생 ▲어업분쟁조정법 등 조정된 내용 법령개정 등 제도화를 통한 집행력 제고 ▲사무국 조직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수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광수 실장은 조화롭고 질서있는 어업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조정위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향후 우리나라 어업분쟁해결과 자율어업관리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분쟁해결사로써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어업조정제도 법제화와 인력확충 등 어업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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