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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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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일 나포

등록일 2011-12-07
담당자 임성수 / 운영지원과
조회수 987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연일 나포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연일 나포 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5일에 이어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인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81㎞(44마일)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1통(2척)을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하였다.


 *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0호(선장 유태식)에서 나포


오늘 적발된 중국어선(중국 산동성 선적, 218톤, 강선)은 쌍타망어선으로 망목크기가 30mm인 그물을 사용하여 규정보다 약 24mm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기타 제한 또는 조건(4) 그물의 망목내경은 54mm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이번 적발을 포함하여 동해단에서는 금년에 우리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