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안 자망어업과 통발어업 조업구역 분쟁 타결
- 동해어업관리단의 조정으로 어업인 대표간 MOU 체결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박성우 단장)은 이달 8일에 부산지역 어업분쟁 현안의 하나인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어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어업자협약식’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식은 양 이해당사자의 어업인 대표와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분과위원, 부산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것으로,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그동안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간의 조업구역 중첩으로 발생되는 어업분쟁이 타결된 것이다.
□ 부산관내 연안은 다른 해역과 상대적으로 조업구역이 협소 하여 경쟁조업이 강하고, 특히 상선의 입․출항이 잦아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 체결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다른 어업분쟁의 모범사례로서 발판을 마련하였다.
□ 동해어업관리단의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현장조사 및 간담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어업자간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협약의 주요골자는 양측 어업인들은 ▲ 어업별 자율협의회 구성 ▲ 어업별 조업시기 조정 ▲ 어구분쟁 해결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방안 등 어업분쟁 예방을 위해 어업자협약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근해통발 이상만 어업인 대표와 연안자망 김순철 어업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좁은 바다에서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어구 피해도 많았고 조업에 큰 애로를 겪어 왔으나, 이제 상생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수 있고 부산 시민들에게 아귀, 장어 등의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 한편, 동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8일, 경남통영관내 낚지주낙과 물메기통발 어업간의 어업자협약 체결이후 두번째로 어업분쟁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라며 “ 수산자원 관리가 관(官) 주도가 아닌 어업인 스스로 주도하여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어업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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