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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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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력기준위반 오징어채낚기어선 검거

등록일 2011-10-31
담당자 임성수 / 운영지원과
조회수 1540

오징어채낚기 광력기준위반 어선 검거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이달 28일, 울산 방어진항 동쪽 약 32㎞해상에서 광력기준을 위반한 근해채낚기어선 1척을 적발․검거하였다.

※ 동해단 소속 무궁화22호(선장 양정돈) 출동중 적발

이번에 적발된 어선은 99.5톤급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광력기준인 141Kw보다 약 2배에 가까운 273Kw(132Kw 초과)에 해당하는 집어등 설비를 갖춘 혐의가 있다.

※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상 총톤수 70톤 이상의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용 설비의 최대 전력을 141Kw를 초과 할 수 없다.

동해단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징어 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발한 오징어채낚기 집어등용 설비기준을 초과 설치한 어선을 검거하였다.”라며 “앞으로 광력기준 위반 및 공조조업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지도와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오징어 철이 도래하기 전에 오징어채낚기 설비기준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 육상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