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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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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른 지도단속 사전예고 실시

등록일 2011-09-06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1122

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른 지도단속 사전예고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이른 추석과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관련 업계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 오징어 가격의 상승에 따라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을 우려하는 관련 업계의 진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트롤 선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채낚기 어선을 매각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 일부 수산회사는 지속적으로 채낚기 어선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에는 자동조획기 등의 어구가 설비되지 않아 목적외 사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 산오징어 1급(20마리) 10만5천원∼12만원, 이는 지난 해 4∼5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속초수협, 8.10)

※ 공조조업 : 해당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 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30일

□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채낚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광력을 하향 조정하고, 트롤 협회는 보유 채낚기어선을 매각하는 등 두 업계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이뤄가고 있는데, 몇몇 수산회사가 불법어업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 공조조업 등 기업형 어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정상적인 어구를 구성하지 않고 상당기간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

□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8.23~24.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 2척을 적발하고, 수협 등 관련 협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