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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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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비웃는 기선권현망 불법조업, 수산자원 씨 마른다

등록일 2011-09-06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1120

공권력 비웃는 기선권현망 불법조업, 수산자원 씨 마른다

□ 멸치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 어업의 경사로 활용 및 야간조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2011.8.6.)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선권현망 어업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며 어업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는 이달 6일부터 경사로를 활용한 변형 기선권현망 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8월22일 현재까지 불법 기선권현망 2통(1통 2척)에 대해 각각 7건,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어선들은 저인망 어법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10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전남 여수 손죽도 근해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선단을 구성하지 않고 본선 2척만을 이용하는 쌍끌이저인망식 조업방법을 사용하며, 특히 저인망 어업서만 활용 가능한 선미측 경사로를 설치·활용하여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1.7.5. 공포 및 8.6. 시행)

※ 동 시행령 제10조제1항(어구의 규모 제한 등) 별표11,12 개정

→연중 21시30분부터 다음날 04시30분까지 야간조업 금지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미경사로(Slipway) 활용금지

○ 기선권현망 어업은 주로 표층에 서식하는 멸치를 포획해야함에도 이들 불법어선은 병어·갈치·복어·황새치 등 표·중·저층을 가리지 않고 어가가 높은 어류는 닥치는 대로 어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어업에 대해 연·근해 대다수 어업인들이 분개하여 이들 어선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이들은 관련 수협에서 불법어획으로 인한 범칙어획물의 위판을 거부하자 인근 선착장에서 냉동차를 이용하여 사매매를 시도하고 있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산자원은 현 세대가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소중한 공유재임에도 나 혼자 다 쓰고 말겠다는 일부 불법어업자들의 의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어업관리 정책에 도전하여 수차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도 재차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행태는 엄중히 차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도·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불법어선의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