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 일제단속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8월8일부터 기선권현망 어업의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7월5일 개정 공포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8월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그간 일부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저인망 어업에서 사용하는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고 주·야간으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획하여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과 보호를 위협하고, 연안 어업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 동해어업관리단은 시·도, 해경, 수협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우범해역에는 국가지도선 4척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해경정, 지자체 지도선도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 범칙어획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선권현망, 울산·여수·삼천포 수협 등에 불법어획물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불법 기선권현망어업의 퇴출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할 계획임
※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경사로 설치 어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력한 단속으로 다시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이 우리 바다의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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