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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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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 일제단속

등록일 2011-08-09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1085

기선권현망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 일제단속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은 8월8일부터 기선권현망 어업의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5일 개정 공포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8월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그간 일부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저인망 어업에서 사용하는 선미 경사로를 설치하고 주·야간으로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획하여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과 보호를 위협하고, 연안 어업과 마찰을 일으켜 왔다.

□ 동해어업관리단은 시·도, 해경, 수협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우범해역에는 국가지도선 4척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아울러 해경정, 지자체 지도선도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 범칙어획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선권현망, 울산·여수·삼천포 수협 등에 불법어획물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불법 기선권현망어업의 퇴출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경사로 설치 및 야간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할 계획임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경사로 설치 어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관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력한 단속으로 다시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업이 우리 바다의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