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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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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등록일 2011-08-09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1224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7호(선장 김종현)는 7.31.~8.1. 양일간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대게 암컷을 법으로 포획 중이던 통발어선 2척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영덕과 삼척 선적의 두 어선은 골뱅이 어획고를 높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투망해 둔 스프링 통발어구 약 1,000여개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골뱅이 통발용 미끼로 사용하는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게는 동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중의 하나로 암컷 대게 한 마리 당 약 10만 개의 알을 포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게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암컷 대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의 벌

대게, 붉은 대게의 암컷 및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암컷은 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고유가와 어획부진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암컷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어업인과 관련 수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