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만내 불법 통발어업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 7.12 전남 보성군청에서 8개기관 참여 불법 통발어업 근절방안 모색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는 전라남도 득량만 연안에 불법어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불법어업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7월 12일 전남 보성군청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와 동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와 고흥군·보성군·장흥군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 등 8개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예정임.
○ 회의의 주요내용은 득량만내 불법 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지도 방안과 득량만 일대에 산적해 있는 수십만 개의 그물코 위반 통발어구 처리 방안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등이 득량만 일대의 불법어업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득량만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연안통발어선들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불법어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어구 사용량을 초과 부설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불법 통발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통발어선들이 어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해상 뗏목(barge)에 어구를 적재하여 두거나 육상에 어구를 양륙하여 두는 점과 동 어구가 대부분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어구인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동해어업관리단 박성우 단장은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득량만 연안에서의 불법 통발어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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