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SHARE

페이스북 X 블로그

득량만내 불법 통발어업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록일 2011-07-11
담당자 최창원 / 운용과
조회수 978

득량만내 불법 통발어업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

7.12 전남 보성군청에서 8개기관 참여 불법 통발어업 근절방안 모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박성우)는 전라남도 득량만 연안에 불법어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불법어업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7월 12일 전남 보성군청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와 동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와 고흥군·보성군·장흥군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수지사 등 8개 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예정임.

회의의 주요내용은 득량만내 불법 통발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지도 방안과 득량만 일대에 산적해 있는 수십만 개의 그물코 위반 통발어구 처리 방안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함.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등이 득량만 대의 불법어업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득량만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연안통발어선들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법어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어구 사용량을 초과 부설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불법 통발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던 중 통발어선들이 어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해상 뗏목(barge)에 어구를 적재하여 두거나 육상에 어구를 양륙하여 두는 점과 동 어구가 대부분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어구인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동해어업관리단 박성우 단장은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마련되어 득량만 연안에서의 불법 통발어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