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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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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 2005년 제4차 정부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5-03-15
담당자
조회수 1072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천수)는 “지난 10일부터 12일 까지 정부 합동단속에서 무허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10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전문 육상단속반6명, 시·도 공무원 4명과 해상에서 국가지도선 5척, 해경함정 8척, 시·도 지도선 6척이 참여했다.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무허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남해일원(홍도 남방 30마일 해상)에서 다시 불법조업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합동단속으로 전남 고흥지방 육상단속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 10건, 해상단속에서 새우조망 1건, 연안자망 2건, 정치성 구획어업 2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하였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은 총 22척이며, 이는 지난해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검거된 13척 보다 약 1.7배 증가된 척수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무허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육·해상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다는 인식을 어업인들에게 심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