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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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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역 조업구역 위반 어선 적발

등록일 2011-03-23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1136

 日수역 조업구역 위반 어선 적발

- 일EEZ 입어어업인, 인도적차원의 어업질서준수 강력당부-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4호(선장 하태삼)가 지난 3월19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한 근해 연승어선 2척에 대해 사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제주선적 어선은 연승어업의 조업이 금지된 독도 남동방 51마일 해상(일본EEZ 내측 1.7마일)에서 연승어구 30틀치하고 밀복 3kg을 어획하여 외국과의 어업협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일본 대지진 및 해일 피해로 일본 수산청 지도선이 파손되고 모든 행정력이 피해현장 지원에 투입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한일중간 수역에 국가지도선 2척을 증강 배하는 등 일본 EEZ에 입어한 우리 어선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해 왔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일본이 대지진과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더욱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관련 어업인들의 어업질서 준수를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