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SHARE

페이스북 X 블로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일 2011-02-28
담당자 황혜영 / 운용과
조회수 975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2호(선장 김시관)가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노장어9616,9617)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여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어획량을 축소 보고(총 500kg)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현재 제주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최근 급격한 환경의 변화 및 남획으로 중국측 자원량이 줄어듬에 따라 우리EEZ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