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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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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포획관련 업종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11-01-31
담당자 황혜영 / 안전정보과
조회수 1007

오징어 포획 관련 업종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오징어 성어기 대형트롤·채낚기 불법어업 근절 입체단속 실시 -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불법어구를 적재한 대형쌍끌이 저인망 3척을 적발하였다.

□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2011. 1. 16. 낭망 부분에 2중망을 설치한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대형쌍끌이 저인망 3척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들 위반 어선들은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업종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법적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육·해상 특별단속 중 기상악화로 항·포구에 입항한 어선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같은 날 장승포항과 부산항에 정박 중인 채낚기 어선 2척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집어등용 설비 초과설치)위반으로 적발하였다.

박성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장은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 자원을 둘러싼 업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채낚기 어선의 광력기준 위반, 트롤의 128도 이동조업 및 공조조업 등 휴일 없는 육·해상 입체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