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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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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록일 2011-01-31
담당자 김수진 / 관리과
조회수 1177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1월 25일 「2011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금번 워크숍은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위원 및 과제별 전문위원 등 약 50여명참석하며, 현재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분쟁건에 대한 추진경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한다.

□ 2009. 10월 출범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는 2011. 1월 현재 총 9개 안건(동해5, 서해4)을 발굴·상정하였고, 현장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와 조정위원 분과위원회를 통해 3개의 안건을 종결처리(동해1, 서해2)하였다.

□ 박성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과제별 어업분쟁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분쟁조정의 전략적 기법과 합리적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분쟁안건 발굴과 조정으로 어업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질서있는 어업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주요 추진 실적

안건

종결처리

조정진행

동해

조정위

·저인망·기선권현망·정치 간의 멸치포획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외줄낚시와 새우조망 미끼공급

·권현망어업과 울산연안어업 조업분쟁

·잠수기어업과 거제관내 어촌계간 바지락 채포 관련 분사기 사용

서해

조정위

·제주 자리돔 들망어업 조업구역 조정(조정중지)

·진도군 새우조망 조업분쟁 조정(어업자협약)

·충남해역 멸치관련 분쟁

·태안 연안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