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박성우)는 1월 25일 「2011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금번 워크숍은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위원 및 과제별 전문위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현재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분쟁안건에 대한 추진경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한다.
□ 2009. 10월 출범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는 2011. 1월 현재 총 9개 안건(동해5, 서해4)을 발굴·상정하였고, 현장조사 및 어업인 간담회와 조정위원 분과위원회를 통해 3개의 안건을 종결처리(동해1, 서해2)하였다.
□ 박성우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소장은 “이번 워크숍은 과제별 어업분쟁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분쟁조정의 전략적 기법과 합리적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분쟁안건 발굴과 조정으로 어업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질서있는 어업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주요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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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종결처리 |
조정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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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조정위 |
·저인망·기선권현망·정치망 간의 멸치포획 |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 ·외줄낚시와 새우조망 미끼공급 ·권현망어업과 울산연안어업 조업분쟁 ·잠수기어업과 거제관내 어촌계간 바지락 채포 관련 분사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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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조정위 |
·제주 자리돔 들망어업 조업구역 조정(조정중지) ·진도군 새우조망 조업분쟁 조정(어업자협약) |
·충남해역 멸치관련 분쟁 ·태안 연안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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