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 단속엔 연휴가 없다
등록일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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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는 “명절 성수기를 틈타 불법조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어업지도·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불법어업을 중단하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조업행위 및 합법어선의 불법조업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불법어로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남해안권역에 국가지도선 4척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범정부적 불법어업근절 대책 추진으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의 출어중단으로 점차 연안어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합법어선의 다양한 형태의 불법어업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법어선이 불법어업을 행하다 검거된 건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선 3통, 근해트롤 1척, 기선권현망 5통, 기타어선(새우조망, 호망 등) 32척 총 41건이었다.
특히, 최근 여수 연안해역에서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이 도계를 침범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여수 초도~소리도 일원에서 불법조업행위를 감행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 이경일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업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며,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