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금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등록일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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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경일)에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15일(5일간)까지 경남권·전남권·동해안권에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2005년도 제1차 합동단속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국가지도선 8척, 해경함정 11척, 시·도 지도선 4척이 참여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형트롤 및 중·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행위, 기선권현망 어선의 저인망식 조업행위 및 조업구역 침범행위, 부산·울산·경남 해역에서의 대구포획 행위(대구포획 채취 금지기간 1.11~1.31), 동해안의 암컷 포획금지체장 대게 포획행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경남권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4건, 새우조망 1건, 호망 2건, 전남권에서 기선권현망 1건, 호망 4건의 불법어업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이경일 소장은 “지난 2004년 8월 10일 이후 범정부적 강력 단속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출어는 현저히 감소되는 등 어업질서 확립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잔존 불법어선이 야간이나 악천후에 불법조업을 하는 등 점차 지능화 되는 양상에 강력 대처하며, 2005년도는 어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